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유형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업 투자금액의 11%부터 57%까지를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지원지역, 지원업종 및 지원규모
| 지원지역 | 전국, 수도권 및 지방 |
| 수도권 지원업종 | 첨단업종, 공급망 핵심업종,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업종 |
| 지방 지원업종 | 고시 제8조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방역·면역 관련 사업 |
| 수도권 지원규모 | 사업장당 150억 원, 기업당 600억 원 한도 |
| 지방 지원규모 | 사업장당 300억 원, 기업당 600억 원 한도 |
입지보조금(고시 [별표2] 참고)
국내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기업 및 수도권 투자기업은 설비보조금만 지원하며,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설비보조금(고시 [별표2] 참고)
- 건설투자비용: 신규 투자 사업장의 신축·증축 건설비 일부를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기계장비 구입비용: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와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형 기계장비, 연구용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의료실 등 복지후생시설의 건설투자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보육시설은 제외하며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10% 범위(건설투자비용에서 정하는 투자사업장인 견축연면적이내에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합니다.
보조금 불인정 항목
- 인건비, 원자재,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 기계장비, 연구용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의 리스·렌탈 비용
세부사항은 「지방자지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6호 '25.10.22)」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