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절차
국내복귀기업 선정과 국내복귀 투자협약 체결은 모두 진행해야 하며, 두 절차의 순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국내복귀기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며,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신청 전에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KOTRA 국내복귀지원팀 02-3460-7361부터 7364까지입니다.
- 국내복귀 투자협약 체결: 국내복귀기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협약을 체결합니다. 투자협약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체결된 것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체결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 설비보조금만 신청하는 경우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은 착공신고필증 교부일 또는 최초 기계장비 계약일입니다. 다만 착공신고 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은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입니다.
- 보조금 신청 서류 제출: 국내복귀기업이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 1차 서류 검토 및 타당성 평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증빙서류를 확인·검토하고 타당성을 평가한 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합니다.
- 보조금 신청 및 2차 서류 검토·평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하고 접수증을 발급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으로 접수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신청기업 현장조사, 보조사업 정산 및 이행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 보조금 심의 및 결과 통보: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내복귀기업은 교부결정 통지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 등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보조금 교부(국비+지방비): 국내복귀기업은 저당권,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국내복귀기업에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착공신고 확인 후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를 받고, 투자 완료 후 정산을 거쳐 설비보조금의 나머지 30%를 받습니다.
신청기한
- 설비보조금만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부터 6개월 이내 중 빠른 날까지입니다.
신청기한 기준일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하는 날이므로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검토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또는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