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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방에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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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투자행위의 실질적인 기준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
단,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