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내용 및 인정범위
토지 매입가액 인정범위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을 지원합니다. 투자사업장 건축면적과 건폐율에 따른 보조금 대상면적에 한합니다.
- 보조금 대상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건축면적을 시·군·구 조례 등으로 확인한 건폐율 상한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보조금 대상면적 매입금액은 보조 대상면적에 제곱미터당 매입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공장 등을 실거래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공시지가, 감정평가 금액 등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매입단가를 산정합니다.
- 국내 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또는 축소하는 기업은 그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면적을 산정합니다.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 건설투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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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을 인정합니다.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 건물표준단가는 정부고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순수 건축공사비에 제경비인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과 설계·감리비 및 전기기본설비인 전등·전열공사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건물 매입·임차비용, 매입·임차하는 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인정합니다.
- 국내 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또는 축소하는 기업은 그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건축물만 건설투자비용으로 인정합니다.
- 기계장비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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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을 인정합니다. 이동형 기계장비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로 인정된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인 기계장비만 해당합니다.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상품개발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및 그 소프트웨어의 구동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에도 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인건비, 원자재, 공구·기구·비품, 사무용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중고설비 구입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구입 필요성을 인정받고 심의위원회에서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 또는 투자 수행 중 심의위원회에서 구입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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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과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의 투자비용을 인정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이 대상이며, 보육시설은 제외합니다.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10% 범위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합니다. 건설투자비용에서 정하는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 이내에서 건물표준단가 범위로 인정합니다.
설비투자비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전비용 인정범위
국내복귀 장비 이전비용 인정범위
| 운송비용 | 장비를 국내복귀 사업장에 도입하기 위해 해외와 국내의 육로 및 해로를 통해 선적·운송·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
| 해체 및 재설치 | 해외사업장에서 장비를 해체하고 국내사업장에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
| 보험료와 수수료 | 장비의 해체·운송·재설치 과정에서 지출한 보험료와 수수료 |
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제1호의 자본재 정의를 준용하며,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만 인정합니다.